담배 연기 시비 끝에 60대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웃 B씨(6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화성시 진안동 C빌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창밖을 통해 B씨가 흡연 중인 것을 보고 "담배 연기와 냄새가 (집으로) 들어온다"고 항의하다 집 밖으로 흉기를 떨어뜨렸다.
이후 A씨는 집 밖으로 나와 B씨와 말다툼 중 떨어져 있던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고, B씨는 그의 팔을 잡는 등 방어를 하다 자택으로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 인해 담배 연기 피해를 입게 돼 화가 나서 범행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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