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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 긴급지원…ℓ당 최대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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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 긴급지원…ℓ당 최대 200원

경기도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대책의 하나다.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Opinet.co.kr)'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지난 달 말 현재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이에 도는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서 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구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지원하며, 이 중 112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향후 나머지 137억 원도 신속하게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태성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농업인”이라며 “이번 긴급지원 대책이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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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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