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농촌지역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수거해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왔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방치된 슬레이트 수거‧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임실군은 지난 2018년부터 방치 슬레이트 수거처리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들여 총 231.1톤의 방치 슬레이트를 수거처리 했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통해 하천 및 야산 등에 방치되어있는 폐슬레이트 132톤을 확인했다.
한편 조사된 슬레이트는 올해 책정된 예산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처리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신속하게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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