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탈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응시생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 간부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에서 재발 방지와 함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1일 김소정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청탁비리 혐의 시교육청 사무관, 일벌백계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간부 공무원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7월 이 학생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면접관 중 일부가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애초 학생은 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1시간 후 불합격으로 변경됐었기 때문이다.
사건 접수 후 1년가량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당시 면접관이었던 사무관이 구속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일부 횡령 의혹이나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현직 사무관이 즉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A 사무관이 범죄를 행했다는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탁비리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몇 년간 피땀 흘려 임용시험 준비에 매진해왔던 공시생들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며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원이자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가치이자, 국가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기반인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라도 청탁비리 혐의가 있는 A 사무관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및 국가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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