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약 12억원의 에산으로 승용 38대, 화물 32대로 총 7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승용차는 6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차량(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7월 2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이며,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김제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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