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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전세버스 렌터카 운행 제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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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전세버스 렌터카 운행 제한 3년 연장

제주시 우도에서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를 20일 누리집에 게시했다. 운행 제한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면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운행 제한은 2018년 1차로 1년 연장했고, 2019년 3년간 두 차례 연장했다. 이번 운행 제한 조치는 3차 연장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공고는 현 체계와 동일하게 3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 외 운행제한 대상차량, 예외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제주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인트랜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도를 찾은 방문객 66.2%가 차량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 4000명에서 2021년 135만 7000명으로 31.6% 감소했다. 반면 유입차량은 2016년 19만 8000대에서 2021년 8만 5000대로 56.9%가 줄어 교통 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결과에서도 현 운행제한 제도 유지 시 혼잡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고, 폐지할 경우 현 체계보다 4.89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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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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