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야기 좀 하자" 동료 여경에게 문자 폭탄 날린 남성 경찰관... 징역 1년 법정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야기 좀 하자" 동료 여경에게 문자 폭탄 날린 남성 경찰관... 징역 1년 법정구속

재판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주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동료 여경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소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월께 동료 여경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 등의 내용을 적어 약 보름간 1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