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소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월께 동료 여경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 등의 내용을 적어 약 보름간 1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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