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수만 리터의 휘발유와 경유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공범 5명과 공모해 대구시 동구에 있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 호스를 용접해 약 200m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로 연결한 뒤 기름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훔친 기름은 휘발유 2만2000리터(싯가 4400만원)와 경유 4천리터(싯가 65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뒤 사면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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