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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취·창업 청년 대상 자산형성 위한 지원금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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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취·창업 청년 대상 자산형성 위한 지원금 지원 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8월5일까지 신청받아  

▲ⓒ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취·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벌이는 신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는다.

오는 8월 5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취·창업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저축에 정부지원금을 차등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로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만 15~39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며, 차상위 초과인 경우 만 19~34세의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인 자로, 모두 가구재산이 1억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초과인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다.

대상자 선정은 군청 통합조사팀에서 청년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조사 등을 검토해 10월 초 통보할 예정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한 자가진단 후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기회인 만큼, 무주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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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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