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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155명에 8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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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155명에 8억원 징수

귀금속·시계 등 36건은 하반기 '합동 동산공매' 예정

경기도가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하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확인, 이 중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은행 대여금고 압류 물품. ⓒ경기도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 보관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사례를 보면 이천시에서 22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파주시에서 1억 2000만여원을 체납한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1억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를 찾아 거주지를 가택 수색한 결과 1억2000만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해 전액 징수 조치했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대여금고에 있던 8억300만원을 징수했다.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하반기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충분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발견됐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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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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