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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던 승용차, 직진 오토바이 충돌해 운전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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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던 승용차, 직진 오토바이 충돌해 운전자 1명 부상

2차로서 유턴하던 과정에서 사고...경찰 "블랙박스 분석해 사고 경위 조사"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2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유턴하다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20대)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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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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