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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16명 살해 어민, 고문방지협약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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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16명 살해 어민, 고문방지협약 적용 어렵다"

외교부 주장 반박…사법기관 판단 불가 경우 '강제추방' 일반적

윤석열 정부가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어민들에 대해 고문방지협약을 적용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들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이 협약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어민 송환과 관련해 지난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답변서 내용에 부족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고문방지협약 적용 문제 및 국내법과 협약 간 우선 적용 문제를 꼽았다.

이 당국자는 "답변서에는 송환된 북한 선원들의 흉악 범죄 혐의와 이들의 국내 수용 시 공공안녕이 침해될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의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의 해석에 '절대적'인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형사범죄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국제법을 전공한 이용중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범죄 혐의가 없는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면 그건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다. 그러나 협약을 적용하려면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난민지위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역시 정당하게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 즉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고문방지협약과 난민지위협약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6명을 살해한 혐의자라면 국제인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자국으로 송환해서 그곳의 형사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맞다"며 "고문이 행해질 개연성이 높은 나라로 (개인을)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이다. 어떤 법이든 해석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송환과 고문 사이에 실체적 인과관계 증명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송된 어민이 살인하고 도주한 증거는 구체적인데, 북한 당국이 이들의 살인 혐의를 증빙하기 위해 이들에게 지속적인 고문을 가할 것인가도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판단 불가능한 경우 '강제추방'이 일반적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해당 답변서에서 범죄인 인도 및 추방과 관련한 국내법을 고문방지협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답변서에는 고문방지협약 제16조 2항에 따라 범죄인 인도 및 추방과 관련된 국내법령이 있는 경우, 협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조항은 다른 조약 또는 국내법령 등이 고문방지협약에서 제공되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협약이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삽입된 조항으로서, 국내법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송환된) 어민의 경우 출입국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 고문방지협약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며 "이들이 정식으로 귀순의사를 밝혀서 한국 국민이 된 이후에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되면 법원에서 송환할지 말지에 대한 다툼은 가능하지만, 우리 해군 명령을 듣지 않아 나포되어 온 이 어민들은 이 단계까지 오지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 법원은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형사 관할권이 없다.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판단이 모두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 대부분 국가가 강제추방을 택한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노예거래 등 보편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어느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판이 가능한 관할권이 있으나 이 어민들의 혐의는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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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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