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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난·안전사고·대중교통상해 등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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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난·안전사고·대중교통상해 등 피해 지원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매년 갱신

목포시는 재난과 안전사고,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목포시가 가입한 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 사고 ▲화상 수술비 ▲유독성 물질 사망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침몰사고 사망 1천만원,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3백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최대 1백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이며,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목포시가 시민들이 재난과 안전사고, 대중교통상해 등 피해를 입을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중에 있다.ⓒ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270-3651)나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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