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등록 대상 위반 시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과 내장형 등록이 있으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동해시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해동물병원(외장형, 내장형), 삼성동물병원(외장형), 쥬쥬동물병원(내장형), 필동물병원(외장형, 내장형), 강아지와고양이(외장형), 서울애견(외장형) 등 6개소다.
변경 신고는 단순 정보(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등)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자 변경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동물등록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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