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해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유흥업소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매매 알선자, 매수자를 포함한 32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이달 11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사무실을 빌려 속칭 키스방 간판을 내걸고 미성년자를 고용한뒤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된 남성들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A(32) 씨를 구속했다.
또한 이달 14일에는 연제구 연산동의 한 풀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 B(48) 씨 등 종업원 3명과 해당 업소 룸에 있던 손님, 접객원 등 6명을 단속했다.
이와 관련 문홍국 부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현재 범죄 수익금 9억600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형 유흥주점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계속해서 추진해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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