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에서 남편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용 벽보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재판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대구시 북구 한 버스 정류장 벽면에 부착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벽보에 여러 차례 돌을 집어 던져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남편과 다툰 후 평소 남편이 지지하던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유권자의 알권리, 공정성 등을 훼손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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