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 원, 11월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 원, 11월 지급

제주도는 올 11월 1인당 40만원씩 지급되는 어업인 수당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제주도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11월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어업인 수당은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 환경 조성과 제주 고유의 어업 특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되는 어업인 지원금이다.

도는 연내 지급을 위해 8월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 수립과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한 뒤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이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는 제외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1일 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2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21일 가결했다.

오영훈 지사는 “고유가·고물가에다 점점 나빠지는 바다환경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바다자치 권한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수산·양식사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어업인 수당 지급과 함께 가결된 제주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안)은 즉시 시행된다. 기술혁신, 친환경 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가공 활성화, 종사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6대 전략·23대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6대 전략은 ▷양식기반 조성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종자산업육성 ▷스마트양식 추진 ▷친환경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등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