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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재산세…강원랜드 덕분에 태백시의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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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재산세…강원랜드 덕분에 태백시의 2.2배  

총 59억 중 강원랜드 31억 52.5% 차지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의 재산세가 인근 태백시에 비해 2.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선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70건에 59억 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강원랜드 재산세는 125건에 31억 300만 원으로 정선군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랜드 리조트단지. ⓒ프레시안

반면 인근 태백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만 1139건에 26억 9900만 원으로 정선군의 45.6%에 그친다.

이번 정선군의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9%(1억 9000만 원) 증가했으며, 신축 등 과세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개별주택은 1.99%, 공동주택은 0.23% 각각 인상되고, 비주거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인하)도 지난해와 같다.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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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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