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응시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 교육청 간부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5급 사무관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응시생 B 군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중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기술직군 경력경쟁 채용부문에 지원했다.
당시 B 군은 전산 오류로 뜬 합격 문구를 보고 시교육청을 방문했지만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난뒤 귀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족은 지난해 7월말 시험 관련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 자살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최근 경찰이 A 씨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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