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합격 번복' 공시생 극단 선택 사건…경찰, 부산시 교육청 간부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합격 번복' 공시생 극단 선택 사건…경찰, 부산시 교육청 간부 구속

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혐의...전산 오류로 합격 통보 번복돼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응시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 교육청 간부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5급 사무관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앞서 응시생 B 군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중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기술직군 경력경쟁 채용부문에 지원했다.

당시 B 군은 전산 오류로 뜬 합격 문구를 보고 시교육청을 방문했지만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난뒤 귀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족은 지난해 7월말 시험 관련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 자살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최근 경찰이 A 씨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해 구속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