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대해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시설보수와 준설, 놀이터 등 주민복리시설 보수 등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9일까지 동해시청 허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대상 사업 총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한 개 단지당 하나의 사업만 지원되고, 단지별 지원금은 최대 4000만 원이다.
당해 연도 지원사업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지원사업비 과다산정 및 대규모 지원사업 등은 제외와 선별적 지원되며, 지원 대상 결정 통보 후 사업포기 시에는 익년도 지원사업이 불가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