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해마다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15일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7,766건에 419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액수로 일반건물과 공동주택의 신축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부터 8월 1일까지며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마련해 8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소급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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