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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암행순찰차 통해 4개월 동안 과속차량 7460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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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암행순찰차 통해 4개월 동안 과속차량 7460대 단속

더 이상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에서도 고정형 단속 장비만 피해 과속을 하는 꼼수 운전이 불가능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암행순찰차량을 활용해 일반국도에서 과속운전 차량 단속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교통사고가 잦은 국도와 지방도 위주로 배치, 3개월간 시범 운영했다.

또 올 3월 24일부터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잇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운용 중인 암행순찰차량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는 △시속 20㎞ 이하 4만 원 △20㎞ 초과∼40㎞ 이하 7만 원 △40㎞ 초과∼60㎞ 이하 10만 원 △60㎞ 초과∼80㎞ 이하 13만 원 △80㎞ 초과 시 형사입건 등이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는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인 뒤 과속을 지속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 차량을 적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단속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3월 이후 이달 12일까지 4개월간 모두 7460대의 과속차량을 일반도로에서 적발했다.

이는 하루 평균 67대에 달하는 수치다.

초과 속도 별로는 △시속 20㎞ 이하 2941건 △시속 20㎞ 초과∼40㎞ 이하 4250건 △시속 40㎞ 초과∼60㎞ 이하 259건 △시속 60㎞ 초과∼80㎞ 이하 8건 △80㎞ 초과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보다 앞선 시범운영 기간에도 경찰은 모두 5007대의 과속차량을 적발, 이 중 시속 40㎞ 초과 차량 476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속도로에 2대, 일반국도에 4대의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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