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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 대비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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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 대비 5.7% 증가↑

제주도의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5.7% (51억 7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9422건이 증가해 2.4% 늘어났다.

▲.ⓒ제주도청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39만 4218건에 대해 963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상가 임대료를 연 10%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해 최대 85% 감면된다.

의무 납세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되며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이거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중 한 번에 부과되지만 20만 원 초과 시 전체 세액 중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들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며, 이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 또는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 받는다. 다만, ▷사원용 주택(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5년 이내) ▷상속 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은 신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원할 경우, 납세자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인터넷(위택스), 행정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25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303명)의 탐나는전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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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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