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을 들썩이게 한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86억 4천여만원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약 17억 4천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도 있었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 씨는 수사 과정이던 지난해 4월 그간 골프채나 고급 수입렌터카 등 금품과 향응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낳기도 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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