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방화 용의자 A 씨가(53·사망) 사건 발생 5개월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대구경찰청은 A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께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휘발유와 식칼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A씨의 노트북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날 화재로 A씨를 비롯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비상구와 유도등을 벽으로 가로막은 채 건물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혐의로 건물주 B씨를 비롯해 건물관리인, 사설소방점검업체 관계자 2명 등 건물관리에 책임이 5명에 대해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화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불이 난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 등이 개방돼 있지 않고 구획된 사무실 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피해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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