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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구조 변경 오토바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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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구조 변경 오토바이 집중 단속

제주경찰청이 불법 구조 변경한 이륜차를 이용, 심야 시간대에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 합동 단속에 나선다.

▲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 유관기관 간담회.ⓒ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13일 오후 2시 제주경찰청 2층 한라상방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의 소음으로 수면 방해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민원 발생지 등에서 불시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장치(배기구)와 조향장치 등에 튜닝을 하거나 튜닝된 이륜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항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 발생했으며, 그 중 10명 이상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올해는 이륜차 사고로 5명이 사망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 25% 증가(4명→5명↑)했다.

도내 등록된 이륜차는 6월 기준 3만 3584대로 미신고 이륜차를 포함하면 대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동차 대비 4.7%를 차지한다.

제주경찰청은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등 경찰장비와 단속 인력을 한 군데에 집중 투입해 동시에 ‘그물망식’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암행순찰차를 현장에 투입해 비노출 단속을 병행하고,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 위반행위에 대한 채증(녹화)을 한 후 해당 업소나 주소지로 찾아가 사후 단속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장단속 뿐만 아니라 불법튜닝 업체 등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전개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륜차 무질서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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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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