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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장 인수위 "전임 시장 시행한 행정 30건 부적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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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장 인수위 "전임 시장 시행한 행정 30건 부적절" 등

□ 인수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자료 미보관 등 사안별 처리 방안 검토 중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시장들의 재임 당시 시행된 행정 가운데 30건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의심돼 각 사안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인수위는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들의 재임 당시와 관련한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등에 대한 특혜·비리 의혹 자료를 포함해 모두 160여 건의 자료를 성남시에 요청·분석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사례 30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출범한 인수위가 같은 달 30일 활동 종합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던 15건(수사 의뢰 3건, 감사 권고 12건)에 비해 2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시에 ‘2010∼2022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를 요청했던 인수위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4∼2015년의 시장·부시장 지시사항이 담긴 원본 자료가 시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은 기업 구단이었던 ‘성남일화 프로축구단’이 시민구단인 ‘성남FC’로 전환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설립한 시기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 기간의 자료가 미보관 중인 것이 지자체에 행정 자료 보관 의무를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시장과 측근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미반납 △비서실 직원 해외여행 특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또는 감사 시행 여부를 살피고 있는 상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시정정상화특위의 활동 시한이 오는 20일까지로, 회의를 통해 각 사안별 조치 계획과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440개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 지정

경기 성남시는 최근 지역 내 440개 약국을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은 약사가 약국을 찾는 주민에게서 가정폭력 징후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해당 주민에게 제공하는 약국이다.

▲성남지역의 한 약국에 시 관계자가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성남시

이번에 지정된 곳들은 가정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해 시와 성남시약사회와 협약해 안전지킴이 사업에 참여한 약국들이다.

시는 이곳 약국들의 신고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를 전문상담기관(성남가정폭력상담소, 굿패밀리상담센터,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 △의료 및 수사·법률 지원 △쉼터 입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의 보호와 지원 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당한 주민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약국이라는 점에 아이디어를 얻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신속한 신고·지원 체계의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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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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