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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창 운곡습지 인근 '구름골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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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창 운곡습지 인근 '구름골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54만㎡규모 고창군 첫 휴양시설…2024년까지 휴양밸리 조성

▲운곡습지 ⓒ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운곡습지 인근에 생태와 경관, 휴양과 체험이 결합된 자연휴양림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이 아산면 용계리 481-14번지 외 5필지 일원의 면적 54.4만㎡를 '구름골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비 94억 원을 확보해 2024년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태와 경관, 휴양과 체험이 결합된 자연휴양림을 만든다.

고창군 첫 휴양시설이다.

군은 여행지에 머물며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에 맞춰 동적체험 요소를 더해 ‘운곡 휴양밸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면적 54.5㏊로 숲속의집(20개소), 숲속야영장, 트리하우스, 방문자센터, 숲속놀이터, 진입로(L=400m), 주차장(50면),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름골 자연휴양림이 완성되면 운곡람사르습지, 복분자유원지, 골프존카운티선운,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지, 청자요지(예정), 운곡 산림레포츠파크(예정) 등 다양한 문화·생태관광시설과 연계한 명품 관광코스가 만들어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휴양 및 레포츠가 가능한 오감만족형 휴양밸리를 조성하고, 동시에 인근에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전북의 산림관광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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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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