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 차량을 세우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램프구간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있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눈이 풀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자,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 등에서 추가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정확한 투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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