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 공정성 강화와 고객신뢰 회복을 다음 달 25일까지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 규정 상의 금지행위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경마예상가, 가족, 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를 하는 경우엔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수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 적용해 처분 받게 된다.
마사회는 특별자수기간 외에도 경마비위 신고포상금과 신고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신고한 내용이 법 위반행위가 아니더라도 경마비위행위로 인한 상벌위원회 처분만 있으면 신고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신고포상금 규모도 대폭 상향 됐다. 경마관계자(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신고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과 최대 5000만원의 장려금을, 일반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과 최대 3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수 및 신고는 다음달 25일까지 전화(02-509-2122~3), 전자메일(kracia@kra.co.kr), 또는 챗봇(카카오톡 채널 ‘한국마사회 경마비위 신고’)을 통해 하면 된다. 가족이나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홍기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경마 비위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해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 후 연말에는 경마비위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비위를 뿌리 뽑겠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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