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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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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촉구

설문조사 결과 교사 529명 가운데 94.7% '교사권한보장대책' 시급 응답

ⓒ전교조전북지부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1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라북도 여러 학교에서 교사로 하여금 학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학교마다 '교권보호책임관'지정과 함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권한에 생활지도권을 명시할 것"등 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현황을 분석하고 구체적 대안을 교육 당국에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교조 전주-익산-군산 초등지회가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정당한 ‘말릴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4.7%에 달했다"며 "그만큼 교사 권한 보장 대책이 학교현장에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약 보름 동안 진행한 ‘교육 활동 권한 보장’ 서명운동에는 무려 2천여 명의 교사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득 써 줬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주 전라북도의회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을 전달했고 "도의회와 함께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뒷받침할 조례 마련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례 제정 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도 조치 방법을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다."고 소개하고 "이를 위해서 국회와 교육부가 나서기를 촉구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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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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