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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지방세 체납 골프장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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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지방세 체납 골프장 된서리  

그간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채 버티던 제주도내 일부 골프장들이 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방세 체납 골프장 지하수 관정 봉인 현장.ⓒ제주도

제주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도내 4곳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178억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도내 골프장의 이월 체납액은 2020년 247억 원(6곳, 징수액 41억 원) 2021년 242억 원(5곳, 징수액 82억 원), 2022년 193억 원(4곳, 징수액 178억 원)이다.

올해 지방세 체납이 이월된 골프장은 총 4곳으로 이중 2곳은 완납했다. 하지만 나머지 2곳 중 A골프장은 경영난 등을 핑계로 버티다 세무 당국이 지하수 시설을 압류해 물 공급을 차단하고 코스 외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이 가해지자 지난 2월 체납액 68억 원 중 5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25개월 간 분납 중이다.

또한 B골프장은 체납액 98억 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부지 공매 진행과 지하수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 조치가 이뤄지자 올 1월 28억 원을 납부했으나 잔여 체납액 납부가 지지부진해 당국이 공매를 강행했다. 1차 입찰기일은 지난 11일부터 13일이었으며 체납법인은 투자유치를 통해 13일 체납액 71억 원을 납부했다.

이와 함께 B골프장 측은 공매 개시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건축물 7월, 토지 9월)에 대한 과세기준일(6월1일)이 지나면서, 납기 전 징수결정을 통해 부과 고지된 재산세 15억 원을 연말까지 분할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제주도는 이행담보를 위해 올해 재산세에 상당하는 부동산 압류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그간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현금거래 사업장 수색,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 골프장부지 일부매각뿐 만 아니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전체 부지 강제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은닉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골프장의 경우 사업장 수색을 통해 47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 20년간 시행된 골프장에 대한 감면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애고, 올해부터 체육시설용지는 종전 세율 3%에서 4%로 인상했다. 원형보전지는 0.2% 분리과세에서 0.2~0.4% 별도합산과세로 전환하고, 건축물 분은 0.75%에서 4%로 인상해 69억 원의 세수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고착돼온 골프장 체납액을 내년까지 전액 징수하고,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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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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