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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 어민 송환 근거법 없어...이전 정부도 같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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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 어민 송환 근거법 없어...이전 정부도 같은 입장"

북한이탈주민법 직접 적용 안돼...문재인 정부는 '보호대상자' 아니라는 점 고려

동료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들의 북송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과 관련, 통일부는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14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2019년 당시 탈북어민을 송환했던 근거법령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관 부처인 통일부는 법령의 1차적 해석 권한이 있다"며 "이 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북송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해당 법 1조의 목적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중략)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북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해당 법 9조 2호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탈북 이후 남한으로 오더라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남한 정부에서 탈북자에게 제공하는 정착지원금 등 제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규정한 것이며, 그 자체로 북송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9년 당시에도 같은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에 대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해당법의 9조 2호 항목 및 법의 '취지'를 고려해 북송 결정을 내린 셈이다.

해당법 9조에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외에도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은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에 규정된 탈북민들에 대한 정착금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가족관계 창설, 거주지 보호 등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한 사항들의 보호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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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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