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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철제 코일에 깔린 60대 사망...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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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철제 코일에 깔린 60대 사망...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냐"

하역 작업 도중 사고 당해, 사업주·책임자 상대로 과실 여부 조사

공장에서 작업 도중 철제 코일에 깔려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12시 41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A 씨가 철제 코일에 깔렸다.

▲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당시 A 씨는 25t 트럭에 적재된 철제 코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곧바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업주와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 점검 소홀, 과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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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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