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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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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해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된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던 사항은 제외되지만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는 청구 대상이다.

도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21일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284명의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 소송단'을 모집해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 소송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 사업 승인,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 조사를 한 뒤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오영훈 도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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