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을 방문해 명함을 건넨 전북 고창군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창경찰서는 12일 고창군의회 A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의원은 지난 4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고창군 고수면의 한 마을을 찾아 2~3곳의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명함을 돌린 지역은 애초 자신의 출마 지역이었지만,지난 4월 말 선거구 획정 후 고창읍으로 편입되면서 다른 지역구로 분류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집집마다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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