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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전임 조합 측 공격?…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답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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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전임 조합 측 공격?…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답보 여전

전 조합 측, 현 조합 측에 임시총회 개최 요구… 현 조합 측 "허위사실 유포하며 총회 개최 요구 중" 일축

전 지역주택개발사업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현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 조합 측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경기 김포시와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전 조합 측을 지지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임(신사모)과 사우지주택추진위원회 및 통합사우대물조합원 모임 등 소속 조합원들은 최근 현 조합 측에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통합사우지역주택조합 신사모 등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호소문. ⓒ통합사우지역주택조합 신사모

이들은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를 통해 "지난 1월 당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현 조합 측)에 의해 개최됐던 임시총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적법성과 투명성 증명에 필수조건인 의사록을 작성할 공증변호사 입회도 없었다"며 "또 임시총회의 의결 결과를 증빙하는 관계 서류를 공개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부정투표 등 임시총회의 효력을 부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조합규약 제23조 ④’의 규정이 무효라고 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법 제70조 제2항’에 근거해 임시총회를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조합업무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시총회 소집요구 개최(상정) 안건으로 △2022년 1월 25일 임시총회 의결 무효의 건 △현 조합장 및 조합 임원 14명에 대한 해임의 건 △업무대행사 해지의 건 △신임 조합장 및 임원 선임의 건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변경의 건 △조합분리의 건 △현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조합업무방해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 청구’의 건 △2022년 조합원 선납금 승인 및 입금내역, 사용내역 공개의 건 등을 제시했다.

신사모 등은 또 전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비대위는 사업의 정상화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사업권 탈취만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사업방해와 흑색선전 및 소송 남발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신사모 소속 1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분리를 결의했고, 김포시의 공동주택부지 획지 분할에 대한 인허가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산만은 막아야 한다"며 "현재 도시개발조합과 공동주택부지 블록 1곳의 매입협상을 원활히 진행 중이며, 1군 10위권 이내·A등급 시공사와 시공 참여 관련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향후 임시총회 일정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감도.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현 조합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대진 조합장은 "신사모라는 임의단체가 주장하는 조합분리는 지난해 10월 임원 회의에서 이미 가결된 사안으로, 이전 조합 측이 자행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갑작스러운 임시총회 개최 요구는 저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바란다는 이들이 오히려 사업 추진을 방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사우 5A-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0만4013.80㎡ 규모 대지에 지하 2층·지상 35층의 18개 동 2908세대로 구성된 대단위 공동주택(연면적 42만4150.26㎥)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5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설립 이후 6년 간 조합원들이 해당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부지 매입을 위해 1900억여 원의 조합비를 납입했음에도 불구, 정작 사업부지 매입이 조합의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인 A업체의 명의로 이뤄진 점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후 비대위는 조합 측에 그동안의 회계처리 내역 공개 및 확정 분양가 약속 이행 등 불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해명 요구를 비롯해 △‘추가부담금은 없다’고 명시된 당초 조합원 가입계약서(안심보장서)와 달리 추가 납부를 요구한 점 △‘주택법’을 무시한 채 시공사 변경을 시도한 점 △아무런 설명 없이 조합장의 인감을 업무대행사에 넘긴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비대위는 전 조합 측과의 치열한 소송전 등을 거쳐 올 1월 임시총회를 통해 전 조합 임원진 해임 및 신임 임원진 구성 등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전 조합과 현 조합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사업 진행도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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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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