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보조금 착복 센터장' 등 공익제보 7명에 포상금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보조금 착복 센터장' 등 공익제보 7명에 포상금 지급

경기도가 보조금 1700여만원을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건을 포함해 무자격자의 주택 시공,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경기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 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783만원을 가로챘다.

이 제보로 A시는 시설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시설장을 교체했다. 시설장은 벌금 처분도 받았다.

도는 또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무자격자가 주택을 시공한 사실을 제보해 해당 무자격 건설사를 등록말소 처분토록 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식약처 허가와 사용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신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이끈 공익제보자도 포상금 210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도 도는 우연히 목격한 위험 사실을 지나치지 않고 신고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목장에 페인트가 쌓여 있는 모습을, 고속화도로 하부에서 건설 차량이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각각 신고했다.

한편,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변호사(hotline.gg.go.kr/lawyer)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