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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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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귀농인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는 취지로 농업창업 3억 원 지원, 주택구입비 7,500만 원 연 2%대로 5년 후 분할상환 조건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전북 무주군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창업 · 주택구입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22일까지 신청받는 이번 사업은 무주에 정착한 귀농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농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자는 오는 22일까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195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귀농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농업인 또는 예정자가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자격은 농업창업과 동일하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농업에 종사하거나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촌·비농업인들은 주택관련 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최대 7,500만 원을 2%대 이자율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창업 분야는 농지구입, 하우스, 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주택구입은 대지구입을 비롯해 주택구입 및 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이은창 과장은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한 취지인 만큼, 자격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은 접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후 귀농귀촌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8월 5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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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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