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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새 교육감 향해 "교권보호 대책마련 시급"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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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새 교육감 향해 "교권보호 대책마련 시급" 한 목소리

ⓒ프레시안

위기행동 학생과 민원인에게 학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학생생활지도·학습권 보호 위해 생활지도 조례 제정 시급

새로운 전북도교육감 취임 이후 지역 교원단체가 위기에 놓인 교권보호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교원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교조전북지부는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학교마다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도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을 조례를 제정해 보장하고 국회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권한에 생활지도권을 명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반복해서 불응하는 침해하는 학생과 보호자를 소환해 인계하고 이에 불응하는 보호자는 아동학대와 방치로 신고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도 요구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위기학생 전문가팀을 구성해 학교장이 요청하면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와 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학생생활지도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학교보안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학교출입자 단속을 강화해 반드시 약속된 사람만 학교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비롯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학부모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현재 학교에서는 위기행동을 하는 학생과 민원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위기행동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방패가 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것은 물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매해 전북의 교사 약 200명 가량이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서 이 가운데 10여 명은 징계를 받고 약 190명은 각하되는데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달림으로 인해 극한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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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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