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2일동안 폭염에 따른 근로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해 폭염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지역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0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폭염대비 근로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열사병 예방교육 및 온열질환 대응조치방안 및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 처치대책, 서중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규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및 응급상황대처 요령이 상세히 기재된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 제공)를 공사현장에 배부했다.
현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수칙을 쉽게 숙지토록 하여 열사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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