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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업무보고에 일반인 배석 논란

일부에선 도정농단 비판... 배석 금지하고 대책 세워야

▲제주도지사 인수위 출범식(본문 무관).ⓒ(=연합뉴스)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가 도지사 업무 보고 자리에 배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수위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A 위원은 인수위 활동 기간과 인수위가 해산된 지난 5일 이후에도 도지사 업무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보고에는 비서실장 정책기획관 기조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보고 부서의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이 참석한다. 행정 실무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예민한 현안도 다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의 배석은 엄격히 제한된다.

도청 관계자는 A 위원의 배석에 대해 "인수위 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대로 라면 A 인수위원이 각 부서의 도지사 업무 보고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한단 얘기다.

일각에선 "도지사 업무보고에 민간인이 배석한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영훈 도정의 비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도청 공무원들은 "부적절한 인사가 참석한 업무보고 자리가 어색했다"며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A 위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돼 인수위 합류 때부터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청 관계자는 기간이 종료돼 민간인 신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조례에는 인수위 활동 기간이 지나더라도 도지사 취임 후 20일 동안은 인수위 활동 기간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05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인수위 활동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인수위 활동 기간이 지나면 신분이 해제된다는 것으로 읽힌다.

오영훈 도지사는 취임 이후 지난 1일 오후부터 특별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11개 실국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43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는 지난 7일 도민안전실, 해양수산국 등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한림항 화재로 미뤄지면서 오는 11일 마지막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A 위원은 마지막 도지사 업무보고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 출범한 인수위는 27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후 이달 5일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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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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