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하동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추가 연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하동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추가 연장

임대농기계 이용률 13%⇑·임대료 30%⇓…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경남 하동군은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 시책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

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조례’에 따라 적량면 본소와 북천면 동부권, 고전면 남부권 등 3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농업인은 보유 중인 64종 600여대의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 시책을 오는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하동군

지난해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6734회로 전년 대비 13% 증가해 임대료 감면 규모는 2020년 4월∼2021년 5월 1억 5700만 원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됐다.

군은 이처럼 농기계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 함에 따라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30% 감면 시책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