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 첫 심리가 지난 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단은 "소송을 그만했으면 한다"며 재판부에 화해 권고를 요청하고 "대구시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코로나19가 확산한 것이고, 신천지로 인한 확산은 크지 않았다"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이 1천억 원에 달해 이미 인지대로만 대구시 세금 3억1천500여만원이 투입됐고 원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아 '다툴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반려했다.
한편 대구시 변호인단은 "시장이 바뀌었지만 재판 진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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