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사 내부에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근거가 없는 관리를 해왔는가 하면 비교견적도 없이 식재료 업자를 선정하고 납품업자들과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프레시안>이 세종시로부터 제공받은 ‘2019년~2021년 구내식당 이용인원 및 매출액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구내식당에는 지난 2019년 9만 560명이 이용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7만 8439명, 2021년에는 9만 7597명이 이용하는 등 지난 3년간 연인원 26만 6596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매출액은 2019년 3억 6224만 원, 2020년 3억 1375만 6000원, 2021년 3억 9038만 8000원 등 3년간 총 10억 6638만 4000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구내식당의 밥 맛이 없다”, “구내식당에 갔다가 메뉴를 보고 돌아 나왔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프레시안>이 취재를 벌인 결과 세종시는 식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견적 비교도 하지도 않은 채 납품업자를 선정하고 납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납품 기간, 품목, 납품 상 주의사항, 의무 등 구체적 내용을 식재료 납품업체에 알리지 않았음에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갑질 횡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후생복지회를 통해 식권 판매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렇게 세종시가 담당자 마음대로 납품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식재료의 품질이나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식재료를 납품 받아 최상의 품질을 가진 식재료가 납품됐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일고 있다.
더욱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식재료 상태에서 부패 등 불량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것이어서 반찬을 만든 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장염 등 집단 발병에는 음식물책임배상보험으로 배상해 줄 수 있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한 이유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구내식당 운영을 담당해온 세종시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식재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식권 판매대금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 출범 때부터 후생복지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납품업체를 담당자 마음대로 선정한 이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세종시 회계과 관계자는 “시와 관련된 납품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구내식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며 “상조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결산이나 감사 등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 직원 이외의 일반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배식시간도 낮 12시부터로 변경했으나 식사를 하려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혼잡을 이뤄 또 다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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