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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여름 성수기 한라산·해안가 훼손 행위 특별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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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여름 성수기 한라산·해안가 훼손 행위 특별 수사 돌입

이달부터 8월까지 두달간... 한라산·계곡·해안 등 절대보전지역 집중 점검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에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에 주차된 관광객 차량.ⓒ프레사안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계곡·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등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과 계곡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지역 내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벌채 등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소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일대 훼손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이달부터 두 달 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3개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 순찰,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지역 과거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의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절대·상대 보전지역 외에도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하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환경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제473조 재2항, 제355조 제356조에 따르면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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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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