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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전현희, 현 정부에 날 세워…"한덕수 이해충돌 신고, 법령 따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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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전현희, 현 정부에 날 세워…"한덕수 이해충돌 신고, 법령 따르지 않아"

여당의 권익위원장 사퇴 요구에는…"기관 독립성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전 3년간의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을 단 2줄로 신고한 데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령에 따른 제대로 된 보완 신고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7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총리는) 가장 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셔야 할 그런 직위에 있다"며 "신고내용을 잘 모르고 2줄 신고를 하셨을 수도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제 법령상 신고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달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총리 취임 전 3년간의 민간 활동 내역을 신고했다. A4 1장 분량의 신고 내역 중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은 "국제통상 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변화에 따른 국내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단 두 줄이었다. 한 총리는 김앤장에서 4년 4개월 간 일하며 20억 원을 받았다.

법상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활동 내역에 대해 전 위원장은 "신고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예를 들어 임용 전에 로펌이나 기업 등에 고문이나 자문을 했을 경우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회사나 기관명, 소재지, 또 활동기간,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 이런 것을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측이 '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간 활동 내역을 신고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그는 "신고 내용은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셨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반박한 뒤 "조금 더 상세한 보완신고를 하실 거라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장·장관급 인사는 대통령의 정치철학·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위원회 조직이다. 위원회는 국회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독립적이고 (위원장의)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른 장관급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꾸어야 이게(권익위가) 정권의 코드를 맞출 수 있다"며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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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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