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의혹에 휩싸인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흔적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최근 최 시장의 허위학력 논란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운동기간 최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해오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록된 글 등이 삭제됐다.
6일 최 시장의 한 블로그는 초기화면만 접속될 뿐, 블로그 내에 게재돼 있던 각종 글과 자료, 사진 등을 검색할 수 없는 상태다.
블로그 초기화면 하단에는 "프롤로그에 등록된 글이 삭제 또는 비공개됐다"고 돼 있다.
이어 "블로그로 이동하면 다른 글을 볼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최 시장의 선거 전후로 활동한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최경식의 소개, 최경식의 약속, 발로 뛰는 최경식, 언론 속의 최경식, 일상 속의 최경식'이란 항목 역시 접속하더라도 최 시장과 관련한 그 어떠한 자료도 검색이 불가능하다.
이는 경찰이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선거 기간 최 시장이 스스로 특정 대학 졸업을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여부를 비롯, 배포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채증작업에 나선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 관계자는 "학력부분과 관련된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밝혀왔지만, 당시 경쟁 후보들은 한양대 졸업 근거가 없다며 학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온 바 있고,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해 고발장도 접수됐다.
최 시장과는 달리 김관영 도지사부터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상당수 단체장들은 선거 이후에도 블로그에 기존 자료 등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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