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의 허위학력 논란이 가열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학력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최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밝혀왔지만, 당시 경쟁 후보들은 한양대 졸업 근거가 없다며 학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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