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서 전세버스와 렌터카 차량 운행이 또다시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조치'를 재연장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달 중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부속 도서에 대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주경찰청장과 협의해 제한할 수 있다.
도는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전세버스와 렌터카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2018년 1차로 1년 연장한데 이어 2019년 2차로 3년 연장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도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통행 제한 조치를 3년 또는 5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 내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 사업자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등에 대해 우도 반입을 제한했다.
다만, 우도 주민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은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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